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14시간 조사에 "어지럽다" 병원행

경찰, '1880억' 횡령범 구속영장 신청 예정
'공범' 존재 여부·남은 횡령 자금 추적 집중
변호인 "단독 범행 아닌 회장 지시 의심"
'회삿돈 18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씨는 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어지럽다"며 경찰에 진료를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한 뒤 전날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았던 이 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와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이 씨 외에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씨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영장이 발부 이후 공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서 아직 찾지 못한 나머지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 데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이 씨가 사들인 금괴 851개 중 절반은 현장에서 압수했지만, 나머지의 소재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횡령 자금은 최소 수백억원에 달한다.한편 이 씨의 변호인은 전날 SBS와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으나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금괴의 절반을 회장에게 건넸다고 이 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을 법무법인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