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주사 맞았다가…" 가수 이은하도 앓은 질환 [건강!톡]

"살 빼려고 맞았는데"…'쿠싱증후군' 진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찾아…보상액 얼마?

강재헌 교수 "살 빼주는 주사제는 없어"
반복되는 다이어트에도 체중감량은 힘들기만 했던 40대 여성 A 씨. 그는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 다이어트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살이 찌고 얼굴은 퉁퉁 부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 씨는 2019년 2월 지방분해 주사 시술(다이어트 주사)을 위해 B 병원에 방문했다. 그는 두 달에 걸쳐 팔, 허벅지, 복부, 허리, 등에 스테로이드 계열의 다이어트 주사를 맞았다. 또 승모근에는 보톡스 주사도 맞았다.그러나 A 씨의 기대와는 달리 살은 더 찌기 시작했다. A 씨는 불안한 마음에 B 병원에 이런 증상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4차 추가 시술을 권유했다. 추가 시술 이후 살이 찌는 증상은 더욱 심해지고 말았다.

결국 다른 병원을 찾은 A 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약물 사용으로 인한 '쿠싱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를 투입할 경우 의인성 쿠싱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가수 이은하.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고대구로병원에 따르면 쿠싱증후군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잉분비 될 때 나타나는 질환이다. 가수 이은하가 앓은 질환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쿠싱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비만이다. 특히 지방의 분포가 얼굴과 목에 집중돼 월상안(달덩이 얼굴) 형태를 나타내고, 비정상적으로 복부와 목에 지방이 축적된다.A 씨는 이런 사실을 B 병원에 알렸다. A 씨는 병원 측에 "체중이 증가하는 등 쿠싱증후군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시술을 권유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시술 전 병원 측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 병원은 "A 씨가 다이어트 주사 시술을 받기를 원했고, 그가 호소하는 증상 역시 의인성 쿠싱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하나, 현재 확진된 바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찾아갔다. 의료중재원은 A 씨의 증상을 의인성 쿠싱증후군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 측에는 A 씨에게 500만 원을 보상하라는 합의안을 마련해줬다.의료중재원은 "A 씨는 트리암시놀론을 투여받았는데, 이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을 억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사료된다"며 "지방분해 주사의 약물 과다로 인한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으로 판단, 이는 의인성 쿠싱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다른 투약력을 봤을 때 A 씨가 복용한 약제들은 현 상태에 영향을 미칠만한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며 "B 병원은 A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A 씨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다이어트 주사라는 게 어떤 부위에 주사를 놓아서 살을 뺀다는 의미인데 현재 체중조절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나온 약은 없다"고 강조했다.강 교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고 전신 흡수가 돼서 많이 녹으면 스테로이드 과다로 쿠싱증후군이 올 수 있다. 이로 인해 근육이 빠져나가고 얼굴은 달모양이 되며 목 뒤 살이 두툼하게 많아질 수 있어 절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맞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톡스는 일시적으로 6개월 정도 신경마비 시키는 약이다. 근육이 마비돼서 사용 못 하니까 근육이 빠지게 된다"면서 "다이어트는 근육을 빼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기 때문에 그 역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이어트 주사제로 허가받은 건 특정 부위에 주입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 주사라기보다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약 하나뿐이다"라면서 "전문의약품이라 의사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