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윗선 개입 조사하나…공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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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동료 직원 2명 참고인 신분 소환경찰이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회계팀장 이모씨와 관련해 공범 가능성 유무부터 윗선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아직 찾지 못한 금괴 등 나머지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재무팀 직원들은 재무팀장인 이씨 밑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회삿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잔액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씨의 범행 과정에서 최규옥 회장 등 사내 윗선의 지시와 개입, 묵인 등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어 이씨 변호인은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윗선 지시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법무법인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