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토론 3회로는 부족"…이재명 "준비되면 언제든 환영"

여야 후보 총론적 동의…주제·형식·절차 샅바싸움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소한 법정 토론회 이상 개최하자는데 총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따라 2월 15일 공식 선거운동 전에 첫 토론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다.
이 후보는 7일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3회 이상의 토론 개최가 필요하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정 토론 3회 갖고는 부족하다"면서 "법정 토론 이외에는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니 실무진이 협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선거법에 따라 대선 TV 토론회는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2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열게 돼 있다.

다만 후보 간 합의가 있으면 추가 개최도 가능하다.

두 후보가 총론적으로 토론 개최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토론 주제나 형식 등을 놓고는 샅바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윤 후보는 이날 토론 주제와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한 신상 문제, 정책 관련된 것, 또 본인이 공적 지위에서 과거에 했던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이 다 주제가 되지 않겠나"라면서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많은 대장동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대장동 이슈만으로 토론하는 것에 대해 지난 3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상식 밖"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 후보는 토론 형식과 관련해서는 전날 "토론회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주체가 있다"고 말했다.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도 "선거법상 특정 단체나 개인이 토론회를 주최할 수 없게 돼 있고 대선후보 토론회는 언론사 공동주최일 때만 가능하다"면서 "(후보) 둘이 만나서 토론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은 섣부르다.

언론사 등 주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