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보완없다" 현장 아우성 귀막은 고용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추가 보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경영자의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이 여전히 모호하고 불분명해 산업현장의 공포가 극에 달하는데도 주무장관이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고 손사래 친 것이다. 오히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속만 강조했다. 시행령 보완과 같은 괜한 기대는 하지 말고, ‘시범 케이스’에나 걸리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린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기업들의 걱정이 얼마나 태산인지 안 장관이 모를 리 없다. 그가 참석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한 ‘제도 불합리’ 사례로 주 52시간제와 함께 중대재해법을 들었다. 중소기업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을 정도다. 중소기업 오너가 CEO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만약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폐업 수순으로 내몰린다는 호소가 과장이 아니다. 작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 중 ‘50인 이상’ 사업장만 모두 92곳에 이른다. 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올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영자도 수십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이 안전보건의무를 다했는지, 구속 기소될지, 법원 판단은 어떨지 관심 쏟다보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다.중대재해법이 강조한 안전보건체계를 완벽히 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다고 해도 산업현장의 사고를 100% 막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법률에는 경영자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충실하게’ 등 모호한 표현이 한둘이 아니다. 억울한 경영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해주는 조항을 둬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판례가 쌓이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란 안 장관의 언급은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잔뜩 겁을 주는 식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며칠 전 한국전력 사장에게 주의를 당부시켰다는 안 장관의 얘기도 자랑삼을 일이 아니다. 그의 말처럼 “사고 예방이 중대재해법의 주 목적”이라면 이제라도 기업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보완책 마련에 진력해야 한다. 현장의 아우성엔 태평할 정도로 귀 막고, 단죄 의지만 내보일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