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간부가 음주 측정 거부하고 난동…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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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김씨에 대한 직위 해제 검토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경찰청 소속 간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50대 경감 김모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39분쯤 강남구 선릉로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로 두 차례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현재 김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