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건기식 비싼 이유 있었네…"싸게 팔면 공급 중단"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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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판매가격 정해서 '모니터링'
공정위 "향후 행위 금지"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약국이 일동제약의 건기식을 온라인 또는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건기식은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약국·온라인 판매업체 등 소매상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