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오징어 신발로 '꾹꾹' 업체 밝혀졌다…"전량 회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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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제조하는 동영상이 확산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 당국이 해당 업체를 적발해 관련 물량을 전량 회수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한 결과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한 결과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