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시 방침", 與 "사적 지시 아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안정적 사업을 위한 당시 이재명(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이란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말한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에 따라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