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진욱 '이성윤 특혜 조사·주식 부당취득 의혹' 불송치
입력
수정
경찰, 작년 10월 서면조사 후 결론…"불법성 인정할 수 없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의혹과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처장의 모든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처장이 뇌물공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고발된 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7일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김 처장은 또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두 사안과 관련해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는 등 김 처장 혐의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7일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김 처장은 또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두 사안과 관련해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는 등 김 처장 혐의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