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이 담배를 샀습니다"…편의점주 비판하려다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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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아들, 편의점서 담배 구입"한 남성은 고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고민을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명백한 아이의 잘못으로 편의점주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왜 학생에게 판매?"…점주 "성인인 줄 알아"
네티즌 "신분 속이고 담배 산 게 더 괘씸"
"책임전가일 뿐…아들과 함께 반성해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점주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학원에 다녀온 첫째 아들(고등학교 2학년)의 옷에서 냄새가 나서 추궁을 하니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A 씨는 "순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심한 말을 하며 골프채 손잡이 쪽으로 엉덩이 10대를 때렸다"며 "아들과 함께 바로 동네 편의점으로 찾아가 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했냐고 물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편의점주는 '성인인 줄 알았다. 계산이 밀려 제대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답했다"며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편의점주에게 어른이 돼서 어떻게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담배를 팔 수 있느냐고 물으니 자신 있게 '몰랐다'며 '편의점을 인수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당당하게 말했다"라고 부연했다.이어 "저는 그러면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며 "(편의점주는) 저녁 11시의 늦은 시간이라 이틀만 시간을 주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연락처를 받은 뒤 집에 돌아왔다"라고 했다.끝으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와 집사람, 미성년자인 아들이 담배를 구매,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고 담배 판매라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편의점 사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믿었던 첫째 아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대부분 네티즌은 "담배를 사면 안 되는 아이가 어른을 속이고 담배를 구매한 게 더 괘씸하다. 편의점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 "아들과 함께 얌전히 반성하시라", "본인 아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려고 편의점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며 A 씨를 비판했다.
한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면 점주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