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건강 악화' 대법원에 보석 신청…기소 후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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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 정 전 교수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석 근거로 내세웠고, 건강 악화도 보석 신청 이유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은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다. 1심이 진행 중이던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 정 전 교수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석 근거로 내세웠고, 건강 악화도 보석 신청 이유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은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다. 1심이 진행 중이던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