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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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집중분석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골자인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법률로 정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 36곳,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개 공공기관이다. 노동이사는 3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고,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의 자세한 내용과 해외 입법례, 추후 전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131개 공공기관 하반기부터 적용
노동이사제는 무엇인가. 근로자추천이사제와 어떻게 다른가.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이사제, 종업원이사제, 근로자추천이사제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된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노동이사제가 근로자 또는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가하는 것인데 비해,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 주된 개정안의 내용을 차지한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 중 개별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노동이사제와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혼합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이 몇명이든 이중 1명은 반드시 노동자 대표여야 하는 셈이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어디부터 도입되나.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을 합쳐 총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정원 50인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이상이면서 자체 수입비율이 50% 미만인 곳을 말한다.
구분 |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 공공기관 (131개) |
공기업 (36개) |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준정부기관 (95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교자산관리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소비자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