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당 가입 연령 18→16세…정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경주 기자 입력2022.01.11 16:12 수정2022.01.11 16:12 [속보] 정당 가입 연령 18→16세…정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