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배상 '특허권 압류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확정(종합)

박해옥 할머니 압류신청 특허권 2건…특별현금화 명령 수순 전망
시민단체 "미쓰비시 불복 절차에만 3년 이상 허비…유일 출구는 사죄·배상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재판부가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더 살피지 않고 그대로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확정판결에 따르지 않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분)과 특허권 6건(이동련·박해옥·김성주 할머니분)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압류신청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해선 일찌감치 재항고 기각이 확정돼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다.

미쓰비시는 특별현금화 명령에도 불복해 대전지법에서 법적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박해옥 할머니의 압류신청 특허권 2건도 특별현금화 명령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할머니 3명의 상황과는 달리 이동련 할머니의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아직 대전지법에서 1년째 심리 중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과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 이후 불복절차에만 무려 3년 이상을 허비했다"며 "현재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판결을 거부한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구원해 줄 방법은 없고, 유일한 출구는 사죄와 배상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