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매각 무산 가능성…칸서스,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JC파트너스의 KDB생명보험 인수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승인심사를 미루면서 벌어진 일이다.

칸서스자산운용은 11일 KDB생명의 경영권 지분의 주식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칸서스운용은 KDB생명 지분 26.9%를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칸서스운용은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계약의 시한(지난해 말)이 지났는데도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하면서 계약효력이 상실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 주장을 인용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1년 시한)했다. 이후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 자본 적정성 심사에서 1~5등급 중 4등급(취약)을 받은 것을 문제삼아 승인심사를 유보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