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92% '불법'…규정 모르는 광고주, 방치하는 행안부
입력
수정
감사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발표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90% 이상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에서 28개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73만 개 중 67만 개(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소재 77개 기초단체 중 최근 5년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한 28개 기초단체다. 감사원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광고주의 규정 미숙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허가·신고 현황만 파악할 뿐, 옥외광고물 대다수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태를 알지 못한 채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옥외광고물이 지자체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고, 풍수해 대비 점검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기간 중 4개 지자체의 안전점검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안전점검 대상 4만3447개 중 3만9930개(92%)가 불법 옥외광고물로서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안전점검 등 관련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 등은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신규 및 연장허가(3년 주기)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풍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소방청 ‘119구조활동일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시 등 4개 시·도에서 4010개 광고물이 추락·전도하는 등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안부는 내풍설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물의 추락·전도 등의 재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옥외광고물 안전 표준매뉴얼 개발연구'(2013년) 등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내풍설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를 조사하고,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되어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강풍에 취약하거나 사고 시 피해가 큰 광고물에 대하여 태풍 영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