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지역 땅 산 뒤 도로 확장…한국농어촌공사 직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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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땅과 연결되는 도로 공사가 이뤄지게 된 과정,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위치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 지역 토지를 사들이고 영천시에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해 주변 도로 확장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