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한 목욕탕에서 또 방역수칙 위반

대구시, 목욕탕 점검 결과 위반 업소 7곳 적발
대구시는 목욕협회 등과 지난달 22일부터 지역 109개 목욕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력이 있는 위험시설 14개소와 헬스장 또는 찜질방을 운영하는 취약시설 95개소 등이다.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3개소, 전자출입명부 관리 미흡 2개소,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미흡 2개소 등이다.

특히 7개소 중 5개소는 기존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n차 감염까지 포함해 최소 5명에서 수십명까지 확진자가 나왔다.

시는 적발된 6개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1개소는 행정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들은 조만간 확인 점검을 하고 또다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0일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