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기댄 트럼프, 민사 책임 피할까…판사 "어려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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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에 대해 면책 폭넓게 인정…트럼프측 "기각해야" 1년 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물으려는 민사 소송이 법리적 난제에 부딪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서 전날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이번 사건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아미트 메타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방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소송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메타 판사는 대법원이 민사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보다 훨씬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대법원판결은 '닉슨 vs 피제럴드' 사건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미 공군 소속이었던 민간인이 의회에서 조직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면서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결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통령은 완전한 면책특권을 지닌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문제가 된 의회 난입 사태 직전 연설은 대통령의 공식 업무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평화적으로 워싱턴DC를 행진하라'는 취지의 연설은 대통령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리한 제시 비날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서 "이번 소송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메타 판사는 면책특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2시간 가까이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면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메시지가 오해돼 폭력을 유발할 경우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회 경찰 소속 경관 2명도 난입 사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아미트 메타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방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소송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메타 판사는 대법원이 민사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보다 훨씬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대법원판결은 '닉슨 vs 피제럴드' 사건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미 공군 소속이었던 민간인이 의회에서 조직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면서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결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통령은 완전한 면책특권을 지닌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문제가 된 의회 난입 사태 직전 연설은 대통령의 공식 업무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평화적으로 워싱턴DC를 행진하라'는 취지의 연설은 대통령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리한 제시 비날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서 "이번 소송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메타 판사는 면책특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2시간 가까이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면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메시지가 오해돼 폭력을 유발할 경우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회 경찰 소속 경관 2명도 난입 사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