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최고 물가상승률로 다시 드러난 공적연금 진가

작년 물가 반영해 올 1월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 2.5% 인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 연금상품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숨질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고, 수급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마다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해준다는 점이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고 돼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기초연금법 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한다'고 돼 있다.

물가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만큼 공적연금액은 매년 올라간다. 그래서 공적연금 수급자는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커피 한 잔의 가격이 1천원일 때의 1만원의 가치와 4천원일 때의 1만원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에 비춰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오래간만에 공적연금이 진가를 발휘했다.

2021년 물가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는데, 201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액은 올해 일제히 2.5% 오른다.

이렇게 오른 연금액은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부터 시작해 12월분까지 적용된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19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이후 1999년 인상률이 0.8%로 떨어졌다가 2009년 4.7%로 오른 뒤 계속 떨어져 2020년 0.4%. 2021년 0.5%로 0%대를 이어갔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55만2천708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만3천817원(55만2천708원×2.5%)이 오른다.

최고액 수급자(월 236만7천710원)의 경우 월 5만9천192원이 인상된다.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177만1천470원에서 평균 4만4천286원이 올라 월 181만5천756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작년 물가 변동률(2.5%)을 고려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천576원이 오른 26만9천636원, 자녀·부모는 4천383원이 오른 17만9천71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2.5% 오른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6~2020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면서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부터 동결 조치가 풀렸다. 군인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그간 계속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됐고 올해도 2.5% 오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