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5년 전 회계 감리서 분식회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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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대비한 부채액, 반영안해…지적 후 2012∼2015년 재무제표 수정
당국, 내부회계관리 결함 파악 못해…금감원 "당시 감리 대상 아니었다"
"2년전 수백억원 횡령 당시 감사의견 '적정'…회계법인에 책임 물을 수 있어"
5년 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감리에서 분식회계가 적발됐으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감리에서 내부통제 결함은 걸러지지 않았고, 결국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천2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17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감리에서 회사가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회계 처리에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오스템임플란트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2018년 학술지 '회계저널'에 금감원의 임플란트업계 특별감리 결과를 소개한 '임플란트 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사례연구'(저자 최성호·문해원·최관) 논문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금감원의 감리 후 2016년 재무제표에 반품충당부채 167억원을 설정하기 위해 2012∼2015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공시했다.
이 기간 이익잉여금이 130억원 감소했고, 매출 52억원이 취소됐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6억원과 28억원 감소했다.
2017년 금감원의 특별감리는 애초 오스템임플란트가 경쟁기업인 A사와 B사가 매출을 부풀렸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데서 비롯됐다.오스템임플란트가 금감원에 A사와 B사의 회계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이들 3개사 모두에 대해 특별감리에 나섰고, 그 결과 3개 회사 전부에서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드러났다.
세 회사 모두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축소한 과실이 지적됐지만, A사만 중징계 처분을 받고 오스템임플란트와 B사는 경징계에 그쳤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논문 필진은 이에 대해 동일 업종의 기업이 동일한 회계 이슈로 지적을 받았으나 감리 후 조처에 차이가 있었다며 결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이와 함께 "당시 특별감리의 핵심은 역구매방식(금융회사가 제조사에게 계약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장기 분할 납부하는 방식) 계약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을 어떻게 매출로 인식할 것인가였지만, 감독기관은 매출 인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며 "금감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깊이 다루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당시 감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도 걸러지지 않았다.
금감원의 감리가 철저했더라면 거액 횡령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오스템임플란트는 과거 리베이트와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 기소 등의 전력이 있어 철저한 회계 검증이 요구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특별감리는 매출 부풀리기와 부채 축소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에서 거론되는 내부통제 사안은 감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규정도 2020년에 도입됐다"고 덧붙였다.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소액투자자 측은 감사인의 부실 감사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금감원이 철저한 감리를 벌여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근 공시를 보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 모(45)씨는 2020년 4분기에 235억원을 출금했다가 다시 반환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은 작년 3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주영 변호사(한누리 법무법인)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감사보고서 기재가 허위이면 외부감사인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며 "수백억원대 횡령을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하는 내부통제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취약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정하다고 한 회사와 (감사인) 삼덕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제대로 감사했는지 감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당국, 내부회계관리 결함 파악 못해…금감원 "당시 감리 대상 아니었다"
"2년전 수백억원 횡령 당시 감사의견 '적정'…회계법인에 책임 물을 수 있어"
5년 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감리에서 분식회계가 적발됐으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감리에서 내부통제 결함은 걸러지지 않았고, 결국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천2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17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감리에서 회사가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회계 처리에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오스템임플란트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2018년 학술지 '회계저널'에 금감원의 임플란트업계 특별감리 결과를 소개한 '임플란트 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사례연구'(저자 최성호·문해원·최관) 논문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금감원의 감리 후 2016년 재무제표에 반품충당부채 167억원을 설정하기 위해 2012∼2015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공시했다.
이 기간 이익잉여금이 130억원 감소했고, 매출 52억원이 취소됐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6억원과 28억원 감소했다.
2017년 금감원의 특별감리는 애초 오스템임플란트가 경쟁기업인 A사와 B사가 매출을 부풀렸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데서 비롯됐다.오스템임플란트가 금감원에 A사와 B사의 회계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이들 3개사 모두에 대해 특별감리에 나섰고, 그 결과 3개 회사 전부에서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드러났다.
세 회사 모두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축소한 과실이 지적됐지만, A사만 중징계 처분을 받고 오스템임플란트와 B사는 경징계에 그쳤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논문 필진은 이에 대해 동일 업종의 기업이 동일한 회계 이슈로 지적을 받았으나 감리 후 조처에 차이가 있었다며 결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이와 함께 "당시 특별감리의 핵심은 역구매방식(금융회사가 제조사에게 계약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장기 분할 납부하는 방식) 계약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을 어떻게 매출로 인식할 것인가였지만, 감독기관은 매출 인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며 "금감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깊이 다루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당시 감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도 걸러지지 않았다.
금감원의 감리가 철저했더라면 거액 횡령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오스템임플란트는 과거 리베이트와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 기소 등의 전력이 있어 철저한 회계 검증이 요구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특별감리는 매출 부풀리기와 부채 축소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에서 거론되는 내부통제 사안은 감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규정도 2020년에 도입됐다"고 덧붙였다.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소액투자자 측은 감사인의 부실 감사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금감원이 철저한 감리를 벌여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근 공시를 보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 모(45)씨는 2020년 4분기에 235억원을 출금했다가 다시 반환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은 작년 3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주영 변호사(한누리 법무법인)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감사보고서 기재가 허위이면 외부감사인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며 "수백억원대 횡령을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하는 내부통제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취약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정하다고 한 회사와 (감사인) 삼덕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제대로 감사했는지 감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