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지면적, 1년 전보다 168㏊ 줄어…1995년부터 감소추세

지난해 전국 초지 면적은 2020년보다 168㏊(헥타르: 1만㎡) 줄어든 3만2천388ha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발표한 '2021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초지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전국의 초지(가축 방목이나 목초 재배에 활용되는 땅) 관리실태를 조사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지 면적은 국토 전체면적 1천만㏊의 약 0.3%로 파악됐다.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을 위해 신규 초지 약 82ha가 조성됐고, 초지전용·산림 환원 등으로 250ha가 사라졌다. 전국 초지면적은 1995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왔다.

지난해 조사 때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한 결과 농업용지, 도시계획 시설, 도로 등의 목적으로 전용된 면적이 100㏊였다.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해제 면적'은 150㏊로 파악됐다. 시·도별 초지 보유 면적은 제주가 11만5천637㏊(전체의 48%)로 가장 넓었고 이어 강원(5천21㏊), 충남(2천487㏊), 전남(1천932㏊) 등의 순이었다.

이용 형태별로는 방목 초지(16만6㏊), 사료작물포(5천899㏊), 축사·부대시설(99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용되지 않는 초지는 9천486㏊로 전년보다 324㏊ 증가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초지는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중요하다"면서 "미이용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조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