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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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재판 이어 2심·대법도 무죄 판단…"허위성 인식 단정 못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2017)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혐의(모욕)에 대해선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으나 방법 등을 볼 때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런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1·2심에 걸쳐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 신문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이씨는 영화 '김광석'(2017)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혐의(모욕)에 대해선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으나 방법 등을 볼 때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런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1·2심에 걸쳐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 신문이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