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개월 밀린 세입자 '야반도주'…집 내부 상태 '처참'

"5개월간 월세에 공과금도 안 내" 집주인 호소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어쩌죠"
A 씨가 공개한 집 내부 사진.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5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세입자는 쓰레기 등 오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한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가 야반도주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세입자가 5개월 동안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야반도주했다"면서 세입자가 거주했던 집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위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오물과 쓰레기 등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다. 반려견의 배설물도 바닥에 흩어져 있다.
A 씨가 공개한 집 내부 사진.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세입자가 입주 당시) 일요일에 방을 보러 왔는데, 월요일인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며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며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로 그날 짐을 갖고 들어왔다"고 했다.이어 "그때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5개월 동안 '오늘 입금할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며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세입자가 공과금을 내지 않아 가스가 끊겨 보일러가 동파했으며, 누수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A 씨는 "경찰 문의 결과 이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한다"며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가는 상태라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정말 돌아버리겠다"고 호소했다.A 씨가 경찰에게 들은 대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 관련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해야 하고, 이후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게 좋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