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노인 치어 사망…화물차 기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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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된데다 피의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보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뿐 아니라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한 태도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26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차체가 높아 행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했으며 사고 당시에도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