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토지 용도 변경' 요청…제주시 봉개동에 무슨 일?

자연녹지→1종 일반주거지역 전환 계획에 토지주 요구 봇물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연장하려 주민 요구 수용했다 후폭풍

제주시가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해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토지 용도변경 협의안을 수용했다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건설이 지연되자 기존 봉개동 시설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43만26㎡의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봉개동 주민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에 봉개동 자연녹지의 용도 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용도 변경 예정지는 현재 봉개동 마을(위 사진 중 빨간 선 부분)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에 있는 자연녹지(위 사진 중 파란 선 부분)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신들의 토지도 포함해 달라는 용도 변경 예정지 인근 토지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 대상 토지 면적은 제주시가 당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했던 면적인 43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원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애초 주민 요구보다 2배나 많은 면적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용도 변경 민원이 무더기로 제기된 이유는 일단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이 달라지며 지가가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일 때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80%이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일 때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로 확 늘어난다.

제주시는 이에 지난해 말 마무리하려던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잠정 중단하고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와 면적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 대상 토지의 면적이 워낙에 넓어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 대상 토지들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