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규제 완화 꺼낸 이재명…"용적률 500% 주거지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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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주공 찾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재건축·재개발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당면과제인 수도권 부동산 민심 회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적률 높이고 층수제한 완화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하향
부동산 정책 실패에 거듭 사과
文과 차별화로 표심공략 나서
○이재명표 ‘재개발·재건축 6종 패키지’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상계동 한 카페에서 열린 노원구바른재건축연합회 주민들과의 정책간담회 이후 공약 발표식을 열고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의 3자 협의가 이뤄지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통합심의제도는 이미 현행법에 존재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정작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100~300%, 준주거지역 200~500% 등이지만 서울시는 현재 조례를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약도 등장했다. 이 후보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지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밖에 이 후보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 도입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 한번 ‘文정부와 거리두기’
이날도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많은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서는 서울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실패에 대한 사과와 보완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후보도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보존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간과되고, 추가 주택 공급도 시장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정책 방향과 가치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지적했다.
○병사 월급 200만원에 5조2500억원 소요
이 후보 측은 이날 온라인으로 국방공약 설명회를 열고 ‘선택적 모병제’와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대표되는 국방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 국방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전투부사관 5만 명,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사와 같이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외주화와 효율화를 통해 징집병을 5만 명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모 위원장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며 “한꺼번에 인상하는 게 아니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부담을 의식한 듯 “선택적 모병제와 병사 최저임금 지급을 통한 국방비 증액은 약 5조2500억원으로 추산한다”며 “(현 계획상의) 2026년 예상액보다 85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비상 계획은 군 작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가지도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제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범진/송영찬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