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신상필벌(信賞必罰)
입력
수정
지면A37
김용래 특허청장 yrkim0725@korea.kr동양 사상을 논하면 흔히 공자, 맹자의 유교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것은 한비자의 법가(法家)였다. 과연 어떤 원칙이었기에 군소국이 각축을 벌였던 춘추전국시대를 평정할 수 있었을까.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에 나오는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춘추시대, 진나라 문공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도록 할 수 있겠소”라고 묻자, 책사 호언이 “공을 세운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면 됩니다”라고 답했다. 다음날, 문공은 아끼던 부하가 지각하자 군법에 따라 처단했고, 이런 기조에 따라 군사력을 정비한 진나라는 향후 최강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한비자가 부국강병의 기본으로 역설했던 ‘신상필벌(信賞必罰)’에 관한 내용이다.당시엔 군사력이 부국(富國)의 척도였다면, 현대는 기술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고 있고, 각국은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수단까지 가리지 않으니 상대의 탐나는 기술을 몰래 빼내려는 스파이전까지도 불사한다. 지금의 기술춘추시대를 문공이 본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지켜낼 수 있겠소”라고 질문했을 법하다.
필자는 특허와 영업비밀에 관한 법이야말로 신상필벌을 잘 구현한 법제라 생각한다. 기술을 개발한 자에겐 경제적 이득을 주고, 남의 기술을 베끼거나 훔친 자는 처벌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기술력이 약했던 시절에 발명과 기술 개발을 장려해 산업 발전을 유인했다면,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 된 지금엔 소중한 우리 기술을 어떻게 침해로부터 지킬 것인가에 더욱 무게추가 실리고 있다. ‘필벌’의 가르침을 실행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일례로 최근 특허청 기술경찰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일당을 붙잡아 구속하고, 1000억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은 사건이 있었다. 2019년 단 6명으로 수사를 시작할 당시엔 영장을 들고 현장에 들이닥치면 “특허청 경찰? 신분증 좀 봅시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3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931명을 입건하고, 이제는 해외 기술 유출까지 수사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그럼에도 기술 침해로 기업과 국가경제가 입는 막대한 피해에 비하면 여전히 현실은 아쉽다. 검찰 및 수사·정보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하겠고, 보다 강력한 기술보호 법제 또한 갖춰야겠다. 아울러 피해액에 못 미치는 양형 기준이 현실화되고 실제 법정에서의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진정한 ‘필벌’ 또한 이뤄져야 한다.
시대가 변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상필벌로 군사력을 키워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처럼, 신상필벌로 기술력을 키운 국가가 기술패권 경쟁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 중심에서 기술경찰이 기술안보의 첨병으로 활약해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