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들 '내돈내산'에 품절대란…"그런데 무단도용은요?" [연예 마켓+]

유튜브·SNS 솔직한 사용 '인증'
폭발적인 판매로 이어져

"무단 도용 사례, 잡기도 힘들고
법적 처벌도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룹 방탄소년단이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를 방문한 사진을 올렸다. 이를 보고 팬들의 방문이 줄을 이으면서 해당 카페 사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RM 씨에게"라면서 "당신의 커피 한 잔이 재난지원금보다 더 굉장하다"면서 직접 고마움을 전했다.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멤버 지민은 제주도 여행 중 노웨마루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해 해당 지역 방문객이 폭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행사 관계자는 행사 기관을 연장하고, 지민 포토존까지 마련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찐'(진짜) 애정 방문지, '찐' 소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따라 하려는 움직임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뒷광고' 논란 이후 해당 제품을 착용하거나 콘텐츠에 노출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갔을 경우 반드시 '유료광고' 표기를 해야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만큼 별도의 표기 없이 스타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아이템은 본인 소장으로 인식하게 됐다.

하지만 몇몇 브랜드나 업체에서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 이미지 등을 온라인 판매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계자들은 "하나하나 잡아내기도 힘들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셀럽 언급→매출 확대→모델로

/사진=패션 잡지 엘르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세븐틴의 부승관이 온라인 마케터들 사이에서 '핫'(Hot)했다. 부승관이 패션 매거진과 화보 촬영을 하면서 '인 마이 백'(In my Bag)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당시 공개 했던 추천템들이 품절 대란을 일으킨 것.

몇몇 브랜드는 "광고로 사용하고 싶다"면서 해당 영상 콘텐츠를 구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관도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모델로 발탁됐다.

소녀시대 티파니 역시 가방 공개 콘텐츠 영상에서 핸드 크림을 공개했는데, 품절 대란을 일으켜 화제가 됐다. 티파니는 이후 해당 브랜드 팝업 스토어 행사장에 공식 초대를 받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연예인들 뿐 아니라 패션 잡지 등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스타의 애장품 공개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가 됐다.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있는 제품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노출되는 건 본인 소장 용품이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한 관계자는 "요즘은 디지털 콘텐츠 자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여러 제안도 많이 오고, 광고 단가도 커졌다"며 "모델을 하고 싶은 브랜드를 일부러 노출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핸드 크림 추천 후 홍보 영상까지 촬영한 티파니/사진=패션 잡지 보그 유튜브 영상 캡처

"** 고마워요"도 성명권 위반이지만…

연예인의 언급으로 제품이 화제를 모으고, 자연스럽게 구매까지 이어지는 건 선순환구조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연예인이 등장한 영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협의 없이 '***의 아이템'이라고 표기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다.

하지만 이를 적발하기도 힘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기까지 과정이 험난하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한 홍보 전문가는 "엄밀히 말하자면 공식 SNS에 셀럽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것도 성명권,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매니지먼트사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눈감아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바이럴 광고라 볼 수 있는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업체들이 있고, 다방면으로 노출돼 있는 만큼 이를 모두 적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수지가 한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수지모자' 키워드 광고를 한 것과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블로그에 무단 사용한 한의원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사례도 있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최대한 사전에 미리 문의하고,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 관계자는 "요즘엔 해당 콘텐츠가 커머스(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다 확인한다"며 "확실히 문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