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더니…"내 아들 돈으로 맛있는 거 먹네?" 충격적 카톡 [법알못]
입력
수정
"평일 휴무라서 친한 언니와 바다를 보러 갔어요. 조용한 커피숍에 갔다가 풍경이 예뻐서 사진 찍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는데…"
맞벌이 여성이라고 본인을 밝힌 여성 A 씨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니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뭇여성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A 씨는 예쁜 카페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자 이를 본 시어머니는 "너 어디니"를 시작으로 "우리 아들 월급으로 맛있는 거 먹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A 씨는 "저와 남편은 월급을 반씩 모아 생활비로 충당한다"면서 "평소에 저보고 딸 같다고 하시던 분인데 친딸이었다면 이렇게 보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네티즌들은 "'제 돈으로 사 먹는 거니 걱정 마세요'라고 꼭 답장해라", "저 정도면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제 돈이에요' 하고 앞으로 시댁에 돈 주거나 선물 살 때마다 '어머니 이거 제 돈이에요'를 귀에 박히도록 얘기하라" 등의 조언을 했다.이인철 변호사는 "'지구가 멸망해도 고부갈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 아직도 고부갈등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며느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고부갈등에서 무엇보다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지 말고 우선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남편이 계속해서 어머니 편만 들고 아내를 타박한다면 혼인 생활이 파탄될 수 있고 아내가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내 편을 들어서 설령 어머니와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모자 관계는 절대로 단절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화해할 수 있지만 부부관계는 파탄되면 영원히 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판례에서도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 고부갈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남편에게 책임을 물은 판례도 있다"면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결혼한 부부는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님은 자녀를 독립한 인격체로 인정해야 자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맞벌이 여성이라고 본인을 밝힌 여성 A 씨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니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뭇여성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A 씨는 예쁜 카페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자 이를 본 시어머니는 "너 어디니"를 시작으로 "우리 아들 월급으로 맛있는 거 먹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A 씨는 "저와 남편은 월급을 반씩 모아 생활비로 충당한다"면서 "평소에 저보고 딸 같다고 하시던 분인데 친딸이었다면 이렇게 보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네티즌들은 "'제 돈으로 사 먹는 거니 걱정 마세요'라고 꼭 답장해라", "저 정도면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제 돈이에요' 하고 앞으로 시댁에 돈 주거나 선물 살 때마다 '어머니 이거 제 돈이에요'를 귀에 박히도록 얘기하라" 등의 조언을 했다.이인철 변호사는 "'지구가 멸망해도 고부갈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 아직도 고부갈등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며느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고부갈등에서 무엇보다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지 말고 우선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남편이 계속해서 어머니 편만 들고 아내를 타박한다면 혼인 생활이 파탄될 수 있고 아내가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내 편을 들어서 설령 어머니와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모자 관계는 절대로 단절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화해할 수 있지만 부부관계는 파탄되면 영원히 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판례에서도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 고부갈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남편에게 책임을 물은 판례도 있다"면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결혼한 부부는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님은 자녀를 독립한 인격체로 인정해야 자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