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후 사망자 나와도…현대산업개발에 중대재해법 적용 어려워"
입력
수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망자는 법 적용 이후에 나왔다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이달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현장 외벽 붕괴 등 대형 사고를 잇달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현산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만에 하나 법 시행일인 27일 이후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14일에 사망자가 발견되면서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현산에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사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연이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우선 중대재해법은 적용 시점을 이달 27일로 규정하고 있을뿐, 이런 예외적 상황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 해설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처벌하는 게 중대재해법"이라며 "사고 시점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희박한 상황을 가정해도 법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중대재해대응센터장)도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시법 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벌어진 당시에 적용되는 법규를 기준으로 처벌한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상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 구성요건은 안전보건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자체가 중대재해법 적용 전에 일어나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엔 2024년 1월 27일 이후로 적용유예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들은 50인 미만 영세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오는 27일에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어도, 유예기간 중간에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을 넘어서면 그 시점부터 곧바로 법이 적용된다. 반대로 27일 당시에는 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었어도, 그 이후 50명 미만으로 직원이 줄어들었고 중대재해 발생일에도 50명 미만이었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고용부 중대재해법 해설서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나 점검은 고용부나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하게 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다만 법에 대한 최종 해석은 법무부와 검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이달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현장 외벽 붕괴 등 대형 사고를 잇달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현산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만에 하나 법 시행일인 27일 이후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14일에 사망자가 발견되면서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현산에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사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연이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우선 중대재해법은 적용 시점을 이달 27일로 규정하고 있을뿐, 이런 예외적 상황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 해설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처벌하는 게 중대재해법"이라며 "사고 시점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희박한 상황을 가정해도 법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중대재해대응센터장)도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시법 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벌어진 당시에 적용되는 법규를 기준으로 처벌한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상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 구성요건은 안전보건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자체가 중대재해법 적용 전에 일어나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엔 2024년 1월 27일 이후로 적용유예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들은 50인 미만 영세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오는 27일에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어도, 유예기간 중간에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을 넘어서면 그 시점부터 곧바로 법이 적용된다. 반대로 27일 당시에는 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었어도, 그 이후 50명 미만으로 직원이 줄어들었고 중대재해 발생일에도 50명 미만이었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고용부 중대재해법 해설서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나 점검은 고용부나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하게 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다만 법에 대한 최종 해석은 법무부와 검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