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임신 시켜놓고…담뱃불 지지고 배 때린 20대男

피해자 나체 사진·동영상 촬영
다른 10대 청소년 폭행에 가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임신 사실을 알고도 폭행하거나 담뱃불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임신 사실을 알고도 폭행하거나 담뱃불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자신의 집에서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B양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고, B양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는 한 달 뒤 B양을 다시 만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당시 B양은 임신 상태였고, A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양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A씨와 알고 지내던 C양(18·여)과 D양(17·여)도 폭행에 가담해 담뱃불로 B양의 손을 지지거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A씨 역시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B양의 입에 털어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양과 D양에 대해서는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이나 방법으로 봤을 때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가 바람직하다"면서 대구가정볍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