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기업 탈세·횡령 등도 공익신고 포함시켜야"

권익위원장 한경과 인터뷰

재산범죄 신고자까지 보호
공직자 민간청탁 제재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16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형법, 조세범처벌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현재는) 기업의 탈세·배임·횡령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재산 범죄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 행위로 제한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대상을 탈세·배임·횡령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전 위원장은 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민간기업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에 하는 부정청탁은 규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공직자가 기업에 투자, 출연, 채용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면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위원장은 “수사 옴부즈만 대상을 경찰에 이어 올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욕설, 반말 등으로 피의자 권익을 침해하면 옴부즈만이 시정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또 “권익위가 중대한 부패 현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권익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으로 접수된 사건에 한정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권익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전 위원장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현행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에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민원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 공약을 제안하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검토 후 실제 공약에 반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공직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전방위적인 교육·홍보를 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으로 권익위원장이 됐지만 선거에 눈돌리지 않고 남은 1년 반 임기를 완주하고 싶다”고 밝혔다.

글=임도원/사진=신경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