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숨어 살던 마약·사기 수배범…방역수칙 어겨 '덜미'
입력
수정
경찰, 노래방 '불법 도박' 신고에 출동5년 동안 숨어 살던 마약·사기 지명수배범이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신원조회 과정서 지명수배 사실 확인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내기 당기를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에게 마약을 먹이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채 잠적해 2017년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수사망을 피해 도주 생활을 해온 A씨가 붙잡힌 장소는 노래방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6시30분께 '노래방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금왕읍 한 노래방에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해 11명이 모여 있었다. 불법 도박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술만 한 잔 했다"는 이들의 진술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수칙을 어겼다고 판단, 신원조회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탄로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지명수배를 내린 청주 청원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노래방 업주, 동석자 등 10명을 입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