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하나…반대단체 '대법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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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제한' 별도 소송 결과에 관심 집중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사법 기관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당장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이 대법 판결을 규탄하며 시위 개최를 예고하고 나서 관련 업체와 제주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 영리병원 재추진?
1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2심 재판부가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천679㎡ 규모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의료 민영화 논란 등을 이유로 고심하다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듬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제주가 두 가지 소송 중 한 가지 소송에서 이긴 만큼 일단 외국인을 진료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 개설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지난해 말 녹지제주가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80%를 우리들리조트의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에 넘긴 상황이어서 영리병원을 개설을 재추진할지는 미지수다. 디아나서울은 당시 녹지제주와 공동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녹지국제병원을 암 치료, 난임 치료, 세포치료 등을 위한 병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판결로 영리병원 설립의 불씨가 되살아 남에 따라 녹지제주가 디아나서울로부터 병원 건물 등을 임대하고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녹지제주나 디아나서울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은 1심에 계류 중이다.
녹지제주가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기보다 영리병원을 개원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손해를 물어달라는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더라도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는 데다 영리병원 설립 근거 조항을 없애는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녹지제주는 2019년 10월 1심 판결 직후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반인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기형적인 병원 개설 허가를 해주고 투자한 기업에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영리병원 특례 폐지 법 개정안 발의·사회단체 반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지난해 9월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비롯해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조항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게 돼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국가 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 건강영향평가 등을 발전계획에 추가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리 병원 추진을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앞서 15일 성명을 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를 기각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인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의 종류와 요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사법 기관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당장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이 대법 판결을 규탄하며 시위 개최를 예고하고 나서 관련 업체와 제주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 영리병원 재추진?
1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2심 재판부가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천679㎡ 규모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의료 민영화 논란 등을 이유로 고심하다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듬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제주가 두 가지 소송 중 한 가지 소송에서 이긴 만큼 일단 외국인을 진료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 개설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지난해 말 녹지제주가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80%를 우리들리조트의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에 넘긴 상황이어서 영리병원을 개설을 재추진할지는 미지수다. 디아나서울은 당시 녹지제주와 공동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녹지국제병원을 암 치료, 난임 치료, 세포치료 등을 위한 병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판결로 영리병원 설립의 불씨가 되살아 남에 따라 녹지제주가 디아나서울로부터 병원 건물 등을 임대하고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녹지제주나 디아나서울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은 1심에 계류 중이다.
녹지제주가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기보다 영리병원을 개원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손해를 물어달라는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더라도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는 데다 영리병원 설립 근거 조항을 없애는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녹지제주는 2019년 10월 1심 판결 직후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반인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기형적인 병원 개설 허가를 해주고 투자한 기업에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영리병원 특례 폐지 법 개정안 발의·사회단체 반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지난해 9월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비롯해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조항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게 돼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국가 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 건강영향평가 등을 발전계획에 추가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리 병원 추진을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앞서 15일 성명을 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를 기각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인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의 종류와 요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