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단계 개편] 보험 '무임승차' 줄고 월급외 소득 직장인 부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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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 때 보험료 감면 검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부담이 더 늘어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져 고소득·고액 재산가가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기는 더 힘들어진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1단계 개편으로 현재 적용되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재산 기준은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 소득 1천만원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초과한 때이다.
이런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기준은 2단계에서 더 엄격해진다.소득 기준의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현행 연 3천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낮춰져 이를 넘어서면 피부양자에서 떨어진다.
재산 기준도 ▲ 재산과표 9억원 초과 ▲ 연 소득 1천만원 넘으면서 재산과표 3억6천만원 초과한 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정년퇴직 후 연금 등으로 생활하며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보험 혜택을 누리던 은퇴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대거 탈락,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야 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실제로 2단계에서 강화된 소득 기준(연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건강보험 당국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 당시 자격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단계 32만 세대(36만명)에서 2단계 47만세대(59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건강보험 당국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총 5천139만8천명이고, 이 중 피부양자는 1천847만6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9%를 차지했다.
아울러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 이자와 배당금, 임대료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고소득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게 된다.
직장인에게는 월급 이외에 거둬들인 금융(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별도의 건보료를 매기는데,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월급 외 보험료)라 부른다.
현재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인데, 2단계 개편에서는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져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지난해 6월 기준으로 종합과세소득이 연 3천400만원 이상이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낸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천281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천905만명)의 1.23%였다.특히 작년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에서도 최고액(상한액)인 월 352만3천950원을 낸 초고소득 직장인은 3천640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9%였다.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부담이 더 늘어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져 고소득·고액 재산가가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기는 더 힘들어진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1단계 개편으로 현재 적용되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재산 기준은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 소득 1천만원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초과한 때이다.
이런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기준은 2단계에서 더 엄격해진다.소득 기준의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현행 연 3천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낮춰져 이를 넘어서면 피부양자에서 떨어진다.
재산 기준도 ▲ 재산과표 9억원 초과 ▲ 연 소득 1천만원 넘으면서 재산과표 3억6천만원 초과한 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정년퇴직 후 연금 등으로 생활하며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보험 혜택을 누리던 은퇴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대거 탈락,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야 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실제로 2단계에서 강화된 소득 기준(연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건강보험 당국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 당시 자격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단계 32만 세대(36만명)에서 2단계 47만세대(59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건강보험 당국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총 5천139만8천명이고, 이 중 피부양자는 1천847만6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9%를 차지했다.
아울러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 이자와 배당금, 임대료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고소득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게 된다.
직장인에게는 월급 이외에 거둬들인 금융(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별도의 건보료를 매기는데,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월급 외 보험료)라 부른다.
현재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인데, 2단계 개편에서는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져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지난해 6월 기준으로 종합과세소득이 연 3천400만원 이상이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낸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천281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천905만명)의 1.23%였다.특히 작년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에서도 최고액(상한액)인 월 352만3천950원을 낸 초고소득 직장인은 3천640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9%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