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로 피소·진정 시 지원할 '동료지킴이' 운영

경찰청은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피소·진정될 경우 법률 지원과 권익 보호 제도를 안내할 '동료지킴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제도가 있지만 내부 인지율이 약 55%에 불과하고, 아는 경우에도 피상적으로만 인지하는 게 대부분이라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서별로 경무계에 동료지킴이를 지정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과 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있을 경우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담당자와 연계하도록 했다.

경찰은 동료지킴이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과 적극 행정 면책 등 제도와 절차를 사전에 교육하고, 지원 체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작해 지역관서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 중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