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도 예타 이미 면제" vs 野 "송영길·김두관, 덤 앤 더머"

송영길 "가덕도 특별법 지난해 통과"
김두관 "윤석열, 이제 대본도 문제인가"

野 "법 조항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약속한 것을 두고 "특별법이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 조항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덤 앤 더머"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부산에서 '화끈하게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를 말했다. 그런데 어떡하느냐"며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적었다.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대선 후보에게 시키는 대로 연기나 잘해달라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대본도 제대로 안 되니 정말 큰 일"이라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배우 문제인가, 대본의 문제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이미 예타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가덕도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라며 "이런 정도면 배우와 대본 모두가 문제니 다시 시나리오 작가 김종인 옹이라도 모셔야 하는 게 아닌가 깊게 돌아보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러한 두 사람의 지적을 즉각 반박했다. 애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마련할 당시 예타 관련 조항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법문이 '면제하여야 한다'가 아닌 '면제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예타 면제를 약속한 윤 후보의 공약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장순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송 대표와 김 의원은 '덤 앤 더머'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장 부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현행 예타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기재부와 국토부 그리고 여야 상임위원들 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자는 것 외에 구체화 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타를 무조건 면제하기는 어렵기에 논쟁을 벌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상징적으로라도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현행 조항이 마련됐다. 법문이 '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 규정으로 만들어진 이유"라며 "송 대표와 김 의원 모두 입법과 행정 경험이 화려한 분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법 조항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부연했다.이어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일할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정치 그만두고 개그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면서 "부산을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 세계 최고의 첨단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부산 지역 공약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부·울·경 GTX 등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 등을 약속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