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지옥' 송지아가 입은 샤넬·디올 티셔츠 알고보니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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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겸 방송인 프리지아(송지아)가 가품 명품 이른바 '짝퉁'을 착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는 '프리지아 브랜드를 론칭하고 싶지만, 명품 짭은 쓰고 싶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짭'은 가품, 짝퉁을 의미한다.해당 채널에서는 송지아가 넷플릭스 인기 연애 리얼리티 쇼 '솔로지옥'에 착용하고 나왔던 목걸이가 가품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 송지아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어떤 사이즈 모델인지 묻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정품 디자인이 아닌 것 같다", "체인과 펜던트 연결되는 위치가 다르다"는 반응이 쏟아졌다.해당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현재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격은 570만 원대에 달한다.네티즌들은 송지아가 착용한 디올 탑 또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튜브톱이 현재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1만6000원대에 판매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송지아가 여러차례 인스타그램에 착용한 모습이 올라온 샤넬 크롭 티셔츠는 과거 블랙핑크 제니가 착용한 것과 같은 제품으로 인식됐는데 해당 티셔츠가 1990년대 빈티지 샤넬 디자인인 것으로 알려져 정품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네티즌들은 일찍부터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었던 송지아가 짝퉁을 착용하고 나왔다면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송지아와 송지아의 소속사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짝퉁인 것을 알리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다.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상표법 108조 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제품 판매 업자를 발견한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는 '프리지아 브랜드를 론칭하고 싶지만, 명품 짭은 쓰고 싶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짭'은 가품, 짝퉁을 의미한다.해당 채널에서는 송지아가 넷플릭스 인기 연애 리얼리티 쇼 '솔로지옥'에 착용하고 나왔던 목걸이가 가품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 송지아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어떤 사이즈 모델인지 묻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정품 디자인이 아닌 것 같다", "체인과 펜던트 연결되는 위치가 다르다"는 반응이 쏟아졌다.해당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현재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격은 570만 원대에 달한다.네티즌들은 송지아가 착용한 디올 탑 또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튜브톱이 현재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1만6000원대에 판매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송지아가 여러차례 인스타그램에 착용한 모습이 올라온 샤넬 크롭 티셔츠는 과거 블랙핑크 제니가 착용한 것과 같은 제품으로 인식됐는데 해당 티셔츠가 1990년대 빈티지 샤넬 디자인인 것으로 알려져 정품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네티즌들은 일찍부터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었던 송지아가 짝퉁을 착용하고 나왔다면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송지아와 송지아의 소속사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짝퉁인 것을 알리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다.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상표법 108조 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제품 판매 업자를 발견한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