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다른 현장은 괜찮나"…특별근로감독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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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현산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 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산이 시공 중인 다른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전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자 나온 조치다.
특별근로감독은 현장별로 10명 이상 감독반을 편성해 5일 이상 진행하며 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시행이 예정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로 ‘중앙행정기관이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4조 1항)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제외되는 현산의 다른 시공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현장에는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현산의 취약현장을 발견해 고용부 근로감독관에 통보하면 근로감독관들이 패트롤점검, 불시감독 등을 실시한다.한편, 고용부는 17일 오후 4시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색 활동 계획,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하고 안전한 구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특별근로감독은 현장별로 10명 이상 감독반을 편성해 5일 이상 진행하며 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시행이 예정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로 ‘중앙행정기관이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4조 1항)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제외되는 현산의 다른 시공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현장에는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현산의 취약현장을 발견해 고용부 근로감독관에 통보하면 근로감독관들이 패트롤점검, 불시감독 등을 실시한다.한편, 고용부는 17일 오후 4시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색 활동 계획,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하고 안전한 구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