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현산, 가장 강한 패널티 필요…등록말소까지 가능"

등록말소, 성수대교 붕괴 사고서 적용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노 장관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어떤 징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구체적으로 노 장관은 "최고로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1993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적용됐던 제재 수위로, 이후 적용된 적은 없다.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1년 영업정지를 훌쩍 뛰어넘는 처분이다.

노 장관은 "고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서 구조상 손괴를 통해 공중에 위해까지 가면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성수대교 붕괴후 딱 1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다"며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가능 여부는 판례가 없어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고의 과실, 부실시공, 구조상 중요부분 손괴, 공중의 위협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 이 법에 따라 도하건설산업이 등록말소됐다. 등록말소가 되면 이전의 건설 수주나 실적이 소멸된다. 다만 해당 회사 대표는 새로 삼화건설산업을 등록해 사업을 이어갔다.노 장관은 안전 규제를 지키기 위한 현장의 이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관련 사건 보면, 문제가 제도나 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장 이행력 문제"라며 "건설근로자 본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갖춰져야 하고, 또 규정이 현장에 직접 집행돼야 한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 이행 안되면 도루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안전 불감증,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다 개연성이 있다.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복합적"이라고 진단했다.

노 장관은 "당장 시급한 과제는 실종자 5명 수색과 제2의 안전사고 방지"라며 "그 후에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