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 세무사시험 특혜' 헌재로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이하 세시연)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세무사시험 방식이 일반 수험생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참여자는 지난해 세무사시험을 본 수험생 250여 명이다. 이들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세무사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기 때문에 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세시연 측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