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제안서, 특혜소지 많아"…대장동 실무자 법정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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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팀장 "유동규 지시로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팀장이 과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제안 검토…실현가능성 낮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7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정 회계사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를 검토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한씨는 “매각 대금은 사업지에 사업비용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1공단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용도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도 보고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것이 한씨의 설명이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를 통하지 않고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사업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려고 했던 방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14년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정 회계사의 2013년 12월 사업제안서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정식으로 제안되거나 채택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3년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