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등록말소?…노형욱 "가장 강한 패널티"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노 장관은 "실제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딱 한 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고, 이후에는 쌓인 판례가 없다"며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아건설사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건설안전 3법' 가운데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만 처리되고, 불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