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 TV 토론은 위법?

언론기관 개최 토론회는 언론사 자율적으로 참석자 선정
단체 주관 토론회는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게 해야
선거방송토론위 개최 토론회는 지지율 5% 등 참석 기준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 합의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득권 토론", "선거운동 담합" 등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안철수 후보 측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 개입을 촉구한 데 이어 양자 토론 강행시 법원에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TV 토론이 이뤄진다면 (두 후보가) 앞으로 공정을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원래 이 토론은 방송사에서 주최해야 하는 것이지 시험보는 사람들이 서로 담합해 출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윤석열 양자 TV 토론, 선거법 저촉 안 돼
하지만 이 같은 안철수·심상정 후보의 반발에도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 합의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해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다.

다만 언론기관에 한해 대선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언론기관이 후보자 등을 초청해 여는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 시간이나 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통해 공정한 대담·토론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언론기관은 대담·토론회에 특정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해서 초청해서는 안 되며, 대담·토론회 참가자별로 주제발표·맺음말 시간, 질문과 답변 시간과 순서, 사회자의 선정 방법 등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다만 이외에 후보자 초청 기준이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기관은 취재·보도하는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한 사안에 따라 공정하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방송사에서 뉴스 가치와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 합의를 받아들여 개최하는 것이라면 전후 관계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 단체 주최는 '모든 후보자 공평하게'…선거방송토론위는 초청 기준 있어
단체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규정이나 기준이 다소 다르다.

우선 단체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

단체가 여는 대담·토론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대담·토론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 참석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만약 단체가 1명 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먼저 초청해 대담·토론을 하고 이후 나머지 후보자를 초청하거나, 순번에 따라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열고자 할 때는 이 같은 개최 계획을 첫 대담·토론회 개최 신고시 함께 내야 한다.

또 대담·토론회 개최를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할 때는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담·토론회 개최 장소는 공개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이와 달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는 초청 후보자에 대한 기준이 있다.

대선의 경우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초청 대상이다.

다시 말해 이 3가지 조건 중 1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후보자를 초청해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하게 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표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는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가 2월 21일(경제), 2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등 3차례 열린다.

다만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에게도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이들만 따로 모아 2월 22일 별도로 후보자 토론회를 연다.
◇ "후보 단일화 위한 토론 횟수 제한과는 달라"
한편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양당의 TV 토론 합의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언론사 주관 방송 토론과 관련해 다른 후보와의 공정성을 이유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고 관여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부당 거래'로 이뤄지는 방송 토론에 대해 당연히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 방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제3지대 단일화 과정에서 한차례 TV 토론을 했더라도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를 시도하면서 한 차례 더 TV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맞붙을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TV토론 개최에 반대하자 선관위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단일화를 위한 후보간 토론을 중계방송에 한해 1회 제한한 것은 단일화를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언론 취재 보도 목적으로 중계방송을 한다고 해도 선거 유불리가 적용될 수 있어서 수회 반복해서 중계 방송하는 것은 불공정 우려가 있지만, 이번 사안과는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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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