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하는 차량 들이받고 보험금 받아챙긴 20대 징역 8월
입력
수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일행 3명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천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020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사고를 내 모두 5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19년 8월 일행 3명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천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020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사고를 내 모두 5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