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60%가 사유지…환경보전기여금 통해 매입해야"

제주도의회 정책토론회서 곶자왈 매입기금 방안 제시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통해 곶자왈 사유지 매입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은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현 소장은 "제주의 곶자왈은 오름, 용암동굴과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인 화산지형"이라며 "지질경관 및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애환과 자취가 녹아들어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소장은 "하지만, 곶자왈의 약 60%가 사유지에 해당해 언제든 개발의 압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 곶자왈 전체 면적 109.73㎢ 중 59.9%에 달하는 65.57㎢(2천318필지)가 사유지이며, 나머지 40.1%(44.16㎢)가 공유지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를 통해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소장은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하려면 사유재산권 침해 금지 조항이 전제돼야 해서 반드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곶자왈 사유지 매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곶자왈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방법으로 환경보전기여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현 소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 개념이 아닌 제주의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며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언론,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보다 더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환경보전기여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부담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 소장은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기금 방안으로 환경보전기금 활용 외에도 한시적 특별회계 기금조성, 제주도 복권기금의 특별전용을 통한 기금조성, 중앙정부의 지원 통한 기금조성, 제주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조성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