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수 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할까…고용부 FAQ 발간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해 중요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FAQ를 배포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 중 중요 사항을 몇가지 정리해서 소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뭔가. 산재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 되는가. 근로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받나. 중대재해법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무사항을 다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행을 말한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 실수나 수칙 위반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 결함이 돼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단, 조직과 인력을 형식적으로 갖췄다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되나.

산안법상 산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엔, 그 원인이 직업성 질병이 아니라고 해도 중대재해가 될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업무 탓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다. 출퇴근 교통사고는 중대산업재해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여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일 수는 있지만,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보건 담당이사(CSO)가 대표이사를 대신해 업무를 총괄하면 경영책임자 대신 되나.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이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나. 중대재해법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워진다. 만약 안전보건담당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이행 등에 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중대재재해법상 처벌을 받는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엔 사업을 총괄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장장과 현장소장은 원칙적으로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므로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기도 한 경우는 예외다.
감리자와 발주자 등 업무대행자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우리 회사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데 법이 적용되나.

중대재해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즉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에 본사를 포함해 20개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4명씩 배치된 경우 총 직원이 80명이므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책임지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협력업체 회사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시 근로자수에는 해당 기업, 즉 도급을 준기업의 숫자를 기준으로 법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수는 합산해서 산정하지 않는다.

우리회사는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본사소속으로 바꿔서 전담 조직 만들어도 되나. 원래부터 있었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시켜도 되나.

사업장이 여러곳이면 각 사업장에 둬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중대재해법 상 전담조직 구성원은 별도 인력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 안전관리자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해서 산안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본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게 돼 산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곳에 분산돼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별 안전관리자 외에 별도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기존 안전환경팀은 전담 조직이 될 수 없냐고 묻는 경우도 많은데, 이왕이면 독립조직으로 구성해 전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전담하도록하고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전담조직은 본사에 설치해야 하나.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반드시 그래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전체 총괄 기능을 하려면 본사가 바람직하다. 전담 조직은 중대재해 예방이 주요 업무이므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지 않으면 그 자체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나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를 해도되나. 전담 조직원의 자격 기준이 있나.

중대재해법 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해야 한다. 전담조직은 안전보건상 관리업무를 하는 콘트롤타워이므로 소방이나 시설관리, 전기 등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는 없고 일반행정 업무도 해서는 안된다. 전담 조직원의 별도자격은 없다.

27일 시행 후 중대재해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시점은.

중대재해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이다. 최초 반기인 6월 30일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는 경우, 중대재해법을 준수한게 되나.

산안보건관리비 편성은 중대재해법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다만 추가적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 편성 집행해야 한다.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면 되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 시스템,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심의나 의결을 거쳤다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하청이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게 좋다.
사업장 별로 유해위험 요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 마다 별도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되나.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발주자가 시공을 총괄·관리하는경우엔 산업안전법상 도급인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