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파업 중단' 요청한 CJ대한통운…"소비자불편 호소"

18일 입장문 발표…"신속한 복귀 요청"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CJ 본사까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3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를 향해 "소비자들이 극심한 배송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18일 CJ대한통운은 "소비자들은 극심한 배송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며 "일반 택배기사와 대리점의 피해는 물론 현장의 갈등도 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그동안 회사는 노조의 근거 없는 주장과 악의적 비방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요구해 왔다"며 "지난 5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제안하면서 노조에는 최소 그 기간만이라도 사실 왜곡을 중단해 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이어 "노조는 합의 이행에 대한 회사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물론 국민 고통은 아랑곳 없이 투쟁 수위만 높이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투쟁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 이행과 과로 예방이 노조의 진짜 요구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또한 노조에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택배 배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라면서 "회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송 차질로 인한 국민 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사는 택배 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리점연합회와 노조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거나 쟁의권 없는 조합원의 불법파업 등으로 일반 택배기사와 대리점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인프라이자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성장한 택배가 차질을 빚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작업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사측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가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56원만 합의이행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추가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